
(주)아이센스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 지침을 선언한다. (주)아이센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The 10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의 원칙을 지지하며, 인권 ∙ 노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아이센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주)아이센스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그 근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한다
3. ‘인권경영’이란 (주)아이센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주)아이센스가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정책을 운영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회사’란 거래회사 등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 란 (주)아이센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회사, 투자자, 정부, NGO, 언론, 지역주민 등 (주)아이센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람 및 단체로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창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인권정책의 적용 대상은 (주)아이센스의 국내외〮 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주)아이센스는 협력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인권정책을 따라야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인권정책의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3. 본 인권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 인권정책 지침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아이센스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인권정책의 운영
제4조 [차별금지]
(주)아이센스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 인종 ∙ 민족 ∙ 국적 ∙ 종교 ∙ 장애 ∙ 나이 ∙ 가족 구성 ∙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 채용 ∙ 승진 ∙ 교육 ∙ 임금 ∙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제5조[근로조건 준수]
1. (주)아이센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2. (주)아이센스는 임직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제6조 [인도적 대우]
(주)아이센스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압 ∙ 학대 및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주)아이센스는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1.(주)아이센스는 임직원에 대하여, 폭행 ∙ 협박 ∙ 감금 또는 신분증 내지는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써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2.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로 인하여 연소자의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 보장]
(주)아이센스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 장비 ∙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 정신적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지역주민 인권보호]
(주)아이센스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별히 지역주민의 안전 ∙ 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1조[고객 인권보호]
(주)아이센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때에, 고객의 생명 ∙ 건강 ∙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인권정책의 체계
제12조 [인권경영 지침의 선포]
(주)아이센스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정책 지침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 교육]
(주)아이센스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내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위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제4장 인권의 구제
제14조[인권침해 신고접〮수]
1. (주)아이센스는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인은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한다.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주무부서 등은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15조[인권침해 신고처〮리]
1. (주)아이센스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 법규 ∙ 명령,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가이드라인, 회사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며,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기업 명성 ∙ 평판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 회의,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인 신분보장]
1. (주)아이센스의 모든 임직원은 인권침해 신고를 한 신고인(이하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누설, 유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권침해 신고 ∙ 접수 ∙ 처리 ∙ 결과 통지 등 모든 절차에서 있어서, 피해자 ∙ 피해내용 ∙ 신고 일자 ∙ 진행 결과 등 신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3. (주)아이센스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장한다.
[별지 제1호]
인권침해 신고채널
부서명: ㈜아이센스 윤리경영실
이메일: sjyoon@i-sens.com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인권정책 지침은 2024.6.1 제정되어 2024.6.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 신고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사내 및 대외 채널을 구축하여 조사, 결과 통지 및 후속 조치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공식화 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전사 공지하여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이센스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유도하며,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발견된 사례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기타 사규 위반 행위 등 다양한 고충 사항을 접수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 또는 실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선 및 무선 등 본인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또는 인사팀에 고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사항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인사 주무 부서에서 직접 조치하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소 및 개선 조치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상담가와 연계한 직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 및 정서,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 가정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충 접수 및 해소와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기타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고충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은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익명 · 기명, 온라인 · 오프라인, 유무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혹은 인사팀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된 안건은 사안에 따라 인사주무부서에서 대응하거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가정 및 정서문제 등 정신적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조사, 결과 통지 및 후속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회사의 아동 노동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연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합니다. 회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 노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들의 건강, 안전,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1. 아동 노동 금지 원칙
회사는 현지 법규에서 규정하는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근로, 유해/위험 업무 등 금지된 근로를 일절 시키지 않습니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및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2. 근로자 채용 시 아동 여부 확인 절차
회사는 모든 신규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지원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아동 노동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2.1. 연령 확인 의무화:
모든 채용 지원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연령 증명 서류(예: 출생 증명서, 여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출생 연월일을 확인하고,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고용 연령 및 연소 근로자 기준(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검토합니다.
입사 구비서류 목록에 '연령 증명 서류'를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고, 서류 미제출 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2. 면접 시 추가 확인:
서류상 연령이 불분명하거나, 연소자로 판단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면접 시 연령 증명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2.3. 계약서 명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출생 연월일을 명시하고, 연소 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특별 조항을 포함합니다.
3. 연소 근로자 고용 및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만 18세 미만)
회사는 현지 법규에서 허용하는 연소 근로자(만 18세 미만)를 고용할 경우, 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3.1. 근로 조건 준수:
근로 시간 제한: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현지 법규(예: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최대 근로 시간(일 7시간, 주 35시간 등)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법정 허용 범위 내에서만 서면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해/위험 업무 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연소 근로자에게 금지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예: 폭발성·인화성 물질 취급, 중량물 취급, 유해 물질 취급, 잠수 작업 등)에는 일절 배치하지 않습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연소 근로자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연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식 시간 보장: 근로 시간 중 법정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 건강을 보호합니다.
3.2. 업무 배정 및 감독:
연소 근로자에게는 이들의 나이, 신체적 능력, 정신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업무만을 배정합니다.
연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성인 근로자와 함께 배치하고, 직접적인 감독을 제공합니다.
업무 환경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지침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3.3. 교육받을 권리 보장:
연소 근로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조정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연소 근로자의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허용합니다.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연소 근로자의 연령과 이해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4.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인식 교육 및 내부 감사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아동 노동 금지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4.1. 정기 인식 교육:
모든 임직원(특히 채용 담당자, 현장 관리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아동 노동 금지 및 연소 근로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아동 노동의 정의, 관련 국내외 법규(「근로기준법」, ILO 협약 등), 아동 노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소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참여 여부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4.2.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HR 부서 및 준법감시팀(또는 담당자)은 정기적으로 근로자 연령 확인 절차 및 연소 근로자 근로 조건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아동 노동 또는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고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4.3. 신고 및 제보 채널:
아동 노동 또는 연소 근로자 관련 법규 위반 의심 사례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채널(예: 고충처리함, 전용 이메일 등)을 운영합니다.
제보 내용은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도록 보장합니다.
적용범위 | 회사 전 직원, 공급업체, 하청업체 및 공급망 파트너 (직접 및 간접 공급망 포함) |
|---|---|
목적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관련 고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존중 문화를 구축합니다. |
운영원칙 | 비보복보장, 기밀유지 원칙, 필요시 내부 감사팀 또는 외부 전문가(인권 NGO)와 협력 |
책임자 | ESG위원회(윤리경영실) |
용어 | 정의 |
|---|---|
아동노동 | ILO 협약 138호·182호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의 경제적 노동 또는 위험·유해 노동. |
강제노동 | ILO 협약 29호에 따라, 강제·강박·속박된 노동 (임금 체불, 여권 압수, 채무 속박 등 포함). |
인신매매 | 인신매매방지법 및 ILO 협약에 따라, 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강제 노동·성 착취 등 현대판 노예제 행위. |
모든 고충은 누구나 (직원, 공급업체 노동자, 제3자)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초기 응답을 보장합니다.
단계 | 세부절차 | 담당자 | 처리기간 및 기록 |
|---|---|---|---|
| 익명/실명 신고가능, | 윤리경영실 | 기록:신고양식(샘플) 사용 |
접수채널 | 핫라인(전화:02-910-0427), 이메일(ethics@i-sens.com) | ||
| 신고 접수 확인 통보 (이메일/SMS). 신고의 긴급성 평가 (즉시 위험 시: 현장 개입). | 윤리경영실 | 24시간 이내 초기 응답 확인 통보 사본,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 |
| 내부 조사팀(3인 이상, 독립성 보장) 또는 외부 감사인 배정. 피해자 보호 하에 인터뷰 및 증거 수집(문서/현장 방문) 진행. | 윤리경영실 | 7영업일 이내 1차 조사 보고서(가명 처리), 인터뷰 녹취(동의 시), 증거 목록. |
| 사실 확인 시 즉시 중지 조치 (노동자 이동, 공급업체 계약 해지 등). 피해보상 계획 수립. 피해자/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ESG위원회 | 30일 이내 최종 결론 결정서(근거 포함), 통보 기록. |
| 결정에 불복할 경우 5영업일 내 ESG/인권 위원회에 재심 요청. | ESG위원회 | 재심 요청서 및 재심 프로토콜 문서. |
비보복 정책: 신고자/증인에 대한 해고·징계·차별 금지. 위반 시 징계(해고 포함).
샘플 신고 양식
신고일: [ 년 월 일 ]
신고자: [익명/가명]
사건 유형: [아동노동/강제노동/인신매매]
세부 설명: [ ]
증거 첨부: [ ]
긴급 여부: [예/아니오]
고충 확인 시 피해자 중심 접근 (Do No Harm 원칙)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기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단계 | 세부절차 | 지원프로그램 | 기록 및 모니터링 목표 |
|---|---|---|---|
| 피해자 안전 확보 (의료/주거 지원). 강제노동 시: 임금 지급, 여권 반환. 아동노동 시: 교육 복귀 지원. | 의료/상담 서비스(관련 NGO연계). 법률 지원(변호사 상담). | 구제 계획서(개인화), 초기 지원 로그 (의료 방문 기록). |
| 경제적 보상 (임금 체불액 + 피해액 산정). 심리적 지원 (트라우마 상담). 재배치 (안전한 일자리 제공). | 피해자 펀드 (연간 예산 5천만 원 할당). 교육/직업 훈련 프로그램 (6개월 코스). | 보상 지급 영수증, 복구 보고서 (전후 상태 비교). |
| 3/6/12개월 후 추적 조사 (설문/방문). 재발 위험 평가 및 공급업체 감사 강화. | 핫라인 후속 통화. 연간 피해자 만족도 설문 (익명). | 모니터링 보고서 (가명), 피해자 만족도 90% 이상 달성 목표. |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연간 100% 이수를 목표로 합니다.
대상 및 내용 | 교육주기 | 방법 및 시간 | 자료제공 |
|---|---|---|---|
전직원 | 신입교육 및 연 1회 정기교육 | 온라인 교육 2시간 (제도 설명, 신고 사례 중심). | 내부 인트라넷 (정책 문서, 핫라인 가이드). |
공급업체 | 계약 시 및 연 1회 정기 워크숍 | 워크숍/온라인 (위험 인식, 감사 프로세스). | 공급업체 계약서에 교육 의무 명시 |
기타 협력사 | 분기1회 | NGO협력세미나 |
구분 | 내용 |
|---|---|
연간보고 | ESG 위원회가 매년 12월 보고서 작성 (사례 수, 처리율, 만족도 등 포함) |
핵심성과지표(KPI) | 신고 처리율 100%, 피해자 만족도 90% 이상, 교육 이수율 100%. |
개선조치 | 외부감사 (연 1회) 후 피드백 반영. (예: 2025년 앱 업그레이드를 통한 접근성 향상). |
기록관리 | 모든 기록은 GDPR/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5년 보관 후 파기 원칙. |
아이센스는 노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 노사 협의회와 전사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안건은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종결 여부를 보고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접수된 모든 안건은 노사 협의회 회의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영 또는 제도, 방침에 있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내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직원에게 공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