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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공급업체 관리체계

공급업체 심사 및 관리

공급업체 관리를 위한 ESG 표준(공급자 사회적 책임 행동강령)
  • 불공정 거래 및 부패행위를 지양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윤리 추구

  • 정보보호정책을 통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공급업체 매뉴얼 준수 사항의 전달

공급업체에게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 ESG(CSR) 심사 우선순위, 방법 및 주기 선정

주요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ESG 심사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설문, 현장 실사 및 외부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SG 심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사 후 심사 등급을 부여합니다.


공급업체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통보

ESG 심사 등급에 따라 보안을 요청합니다.



공급자 사회적 책임 행동강령

㈜아이센스와 계약된 목적물(용역,재화,서비스)을 공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 확보

  • 1.1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한 수요 변화를 확인한다.

  • 1.2 품질 확보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공정을 점검한다.

2. 인권 보호

  • 2.1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며, 투명한 채용, 근로시간과 공정한 임금지급을 준수한다.

  • 2.2 직장내 차별 및 괴롭힘 없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2.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2.4.근로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한다.

3. 안전한 노동 및 건강 보장

  • 3.1 산업안전보건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 3.2 작업장의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4. 환경 보호

  • 4.1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친환경 제품 및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한다.

  • 4.2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다.

5. 윤리준법경영

  • 5.1 뇌물, 금품, 향응, 선물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 5.2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위조부품을 사용 및 판매하지 아니한다.

  • 5.3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5.4 내부고발자 신원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한다.

6. 분쟁광물

  • 6.1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6.2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광물 :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 4가지 광물
분쟁지역 : DR콩고, 콩고,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정책


제1장 총칭 및 목적

당사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그 인접국가에서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비롯한 그 파생물이 무장 단체에 의해 채굴 및 판매되어 부당한 노동 관행이나 아동노동을 포함하는 인권 유린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의 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분쟁 영향 지역의 무장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비롯한 그 파생물의 사용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분쟁 영향권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해 OECD실사지침(이하 ‘OECD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IRMA (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EU 배터리 규정(EU Regulation 2023/1542), 삼림벌채규제(EUDR) 등 국제적 환경 및 인권 규제 등을 적극 준수 및 지지하며,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이 정책과 당사의 주요 목표입니다.

제2장 용어 정의

1. “분쟁광물(3TG)”이란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말합니다.

2. “고위험 및 분쟁영향지역(CAHRAs)”이란 무장분쟁, 인권침해, 부패 등이 빈번한 지역으로 OECD가

정의한 지역을 말합니다.

3. “책임광물”이란 분쟁광물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아동노동, 환경파괴와 관련된 위험이 높은 코발트,

리튬, 니켈, 운모, 흑연, 망간, 알루미늄 등 주요광물을 말합니다.

4. “기타 원자재”에는 고무, 목재를 포함한 삼림벌채법(EUDR) 규제 대상인 팜유, 커피, 코코아, 콩, 쇠고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5. “RMAP”란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 있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5. “CMRT/EMRT”란 공급망 추적 및 실사 목적의 표준 보고서 양식을 말합니다.

 

제3장 협력사 요구사항

본 조달 정책 이행을 위해, 당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음의 활동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거래업체는 자사 사업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모든 법규, 지침 및 산업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환경 보호를 위한 저감 조치를 수립하고, 원자재 조달로 인한 환경 리스크를 고려합니다.

3.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인권 리스크를 고려합니다. 이 조치에는 원자재 생산 과정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하며, 임직원의 안전 보건 향상 조치를 수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4.      공급망의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를 비롯한 그 파생물이 분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사에게 CMRT/EMRT 등 실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 적극 협조합니다.

5.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공급업체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 하위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본 정책의 준수를 권고하도록 합니다.

6.      분쟁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 위험을 가하는 공급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적절히 조치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즉각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고객, 이해관계사, 필요시 공공을 대상으로 본 정책의 시행과 진전에 대해 보고하여 실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제4장 운영 프로세스

1.     원부자재 조달 실사 프로세스

가. 공급업체로부터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및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를 최소 연1회 등 정기적으로 수령하며, 이를 통해 공급망 내 사용된 분쟁광물 및 기타 고위험 광물의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공급업체로부터 "분쟁광물 미사용 확약서" 또는 동등한 서류를 요구하며, 미 제출 또는 불명확한 응답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공급 리스크로 분류합니다.

다.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제련소 및 정련소(Smelter/Refiner)가 RMAP(RMAP Conformant Smelter) 인증을 받은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개선 계획을 요구합니다.

라. 이 모든 과정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위험도가 높은 공급업체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적합니다.

2.     위조 부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점검

가. 납품되는 원부자재, 중간재, 완제품에 대해 위조 또는 불법 복제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나. 필요시 루트 추적 시스템, 시리얼 번호, 공급원 증빙서류(예: 원산지 증명서, 납품서 등)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원재료 또는 기술이 제3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토하며, 관련 법률 위반 시 공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라. 내부 혹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침해 가능성이 식별된 경우, 공급업체에 법적 검토 요청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3.     유해물질 규제 준수 확인

가. 공급되는 원자재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REACH, RoHS, TSCA 등 국제 유해물질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나. 공급업체로부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및 구성물질 분석 결과를 수령하며, 고위험 물질 포함 여부를 자체 평가하거나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합니다.

다. 고위험 원소(예: 납, 카드뮴, 수은 등)가 일정 농도를 초과할 경우, 대체 가능성 및 감축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라. 규제 변경 발생 시, 최신 기준 반영 여부를 재점검하고 공급업체에 공지합니다.

4.     공급망 확장 관리 및 모니터링

가. 공급업체에게 하위 공급망의 구조,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제련소 정보를 요청하며,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나. RMI(Risk-based Monitoring Initiative), IRMA 등 국제 검증 기준 또는 외부 실사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제3자 실사를 요청합니다.

다. 주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또는 외부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고위험 업체는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후속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라. 실사 결과 및 공급업체 대응 수준은 거래 지속 여부, 등급 평가, 신규 프로젝트 참여 기회 등과 연동됩니다.

제5장 고충처리 및 개선

당사는 책임광물 조달과 관련한 제보 또는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누구나 제보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건은 내부 감사 및 구매실을 통해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 및 개선활동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문고: https://i-sens.co.kr/ethics_report/

▶ 이메일: ethics@i-sens.com

▶ 유선전화: 02-910-0427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3, 아이센스 윤리경영실


책임있는 광물 구매 준수 선언서

 ㈜아이센스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채굴·유통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그 외 채굴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광물의 사용을 지양하며,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을 포함한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사는 책임 있는 광물 구매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협력사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사는 물론 협력사의 거래처까지도 분쟁광물 미사용 및 윤리적 광물 구매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이센스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있는 원부자재 조달 활동

공급업체 ESG 준수 동의서

아이센스는 공급자의 사회적 책임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공급업체(95개 업체)로부터 ESG 준수 동의서를 받아 원부자재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ESG평가 실시

(주)아이센스 공급업체 95개업체중 3개 업체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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