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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1. 감사 독립성·권한 (G4-1)

아이센스 정관은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영 정보 접근권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한다.

권한

내용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412조의3)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상법 412조의5)

자회사 조사권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감사 의견 표명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이사회 출석 발언권 · 임시 안건 부의 요구권

아이센스는 상근감사 1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재무보고의 신뢰성·내부통제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정관 제40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으나, 상법 412조·447조의4가 부여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을 통해 감사 독립성을 확보한다.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 (Big 4)이며, 2025년 비감사용역 0건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 유지하였다.


2. 감사 지원조직 및 주요 활동

감사는 윤리경영실의 실무 지원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ESG 협의회 운영 · 윤리준법 전사 교육 · IT 보안 감사 등 연간 정기 활동 12개 항목을 수행한다.

영역

주요 활동

내부통제·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소통 (삼정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2025-07-22 이사회 결의)

ESG·지속가능성

ESG 협의회 + ESG 실무협의회 지원 · UNGC 가입·실무협의체 참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발행

윤리준법

공정거래·영업비밀·개인정보·부패방지 전사 교육 · 윤리행동강령 제정 · ESG 매뉴얼·부패방지규정 개정 · 지출보고서·공정경쟁규약 교육

IT·정보보호

IT 보안·영업비밀 보안 감사 · 컴플라이언스 매월 뉴스레터 발행 · 사외 보안 솔루션 점검


3. 2025 이사회 의안 감사 실적 (G4-2 · 10회 · 23건)

감사는 2025년 이사회 10회 전건 참석하여 23건 의안에 대해 적법성·재무영향·이해상충 여부를 사전 검토하였다. 모든 의안은 가결되었으며, 감사 의견 반대·수정은 0건이다.

3.1 핵심 7개 안건 — 감사 직무 직결

Section 3의 이사회 10회 × 23건 의안 가운데 감사 직무와 직결되는 윤리·준법·내부회계·ESG 7개 안건을 별도 추출하여 가결·보고 분류와 함께 정리한다. 본 표는 1700 이사회 Section 3 및 1702 윤리경영 Section 8과 정합한다.

개최일

분류

의안

감사 직무 관점 평가

2025-02-24

보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②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③ ESG 및 준법통제 보고

감사 직접 작성·제출 — 내부회계 효과적 운영 결론 (중요성 관점) · 일부 단순 미비는 기말 보완

2025-03-07

가결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감사 사전 검토 적정 · RPM 사건(2025-05-07) 2개월 선제 대응 거버넌스

2025-04-14

보고

CP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건

감사 보고 청취 · CP 운영 방안·교육·사례 매핑 모니터링 시작

2025-07-22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감사 사전 검토 · 2025-02-24 평가 보고된 미비 사항(거래처 마스터 등록·변경) 규정 차원 보완

2025-07-22

보고

ESG 중대성 평가보고

감사 청취 · DMA (221명 응답·34 이슈·Dual Material 9) 결과 적정성 확인 (외부 ESG크레딧 자문)

2025-11-24

보고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② ESG 평가보고

감사 청취 · 2025-09 인권영향평가 (S3) 결과 · 외부 ESG 전문기관 평가 결과 검증

감사 의견 : 상기 7개 안건은 모두 상법 412조 (감사의 직무 권한) 및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에 부합하여 처리되었으며, 가결 안건 2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은 감사 사전 검토 후 적정 의결되었다. 감사 반대·수정 의견 0건 (G3-2와 정합).

3.2 10회 이사회 23건 전수 감사 실적

회차

개최일

주요 의안

의결

1

2025-02-03

지점 주소 변경 · 타법인 자금 대여 · 임원 해임

가결

2

2025-02-10

제25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 2025 안전·보건계획 승인

가결

3

2025-02-24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전자투표제 도입 · 임원 선임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가결

4

2025-03-07

타법인 자금 대여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가결

5

2025-04-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부여방법 결의·신주발행 · 자금 대여 ·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가결

6

2025-04-25

자산 매각

가결

7

2025-05-15

주식 소각 결정 · 운영자금대출 만기 연장

가결

8

2025-07-22

차입금 만기 갱신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가결

9

2025-10-16

운영자금대출 만기 연장

가결

10

2025-11-24

자금 차입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주발행 · 자금 대여

가결


4. 감사 전문성 — 외부 교육 (G4-2 · 2025 · 11회)

감사는 회계·법무·AI·거버넌스·의료기기 규제를 망라하는 국내 최고 수준 기관 11회 외부 교육을 수강하여 전문성을 유지한다.

교육일자

교육 실시 주체

주요 교육 내용

2025-01-03

법무법인 율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해설 및 기업의 대응방안

2025-02-14

한국감사인연합회

회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5-03-20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

2025-05-13

흑자경영연구소

ChatGPT 활용 감사방법

2025-05-28

감사위원회포럼

자금세탁방지의 뉴패러다임

2025-06-18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2025-07-01

삼정회계법인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과제

2025-08-05

법무법인 율촌

상법개정 특별 세미나

2025-09-05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

2025-11-12

안진회계법인

기업거버넌스 세미나

2025-12-18

법무법인 태평양

미디어 AI 거버넌스 법정책 과제


5. 외부감사인 독립성 (G4-3 · 삼정회계법인)

항목

내용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KPMG Samjong) — Big 4 글로벌 네트워크

감사 의견

적정 (Unqualified Opinion) ·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비감사용역 (Non-audit fee)

2025년 0건 · 0원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Auditor Independence) 완전 확보

감사 주기

분기 검토 (Review) + 연간 감사 (Audit)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6-02-23 이사회)

내부회계 평가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 · 일부 단순 미비(거래처 마스터 등록·변경)는 기말까지 보완 완료 · 직전 사업연도 보고된 중요한 취약점 0건


6. 감사 보수·인적사항 (DART 공시)

사업연도

감사 보수 (단위: 백만원)

2024년

주총 한도 300 · 실제 268

2025년

주총 한도 300 · 실제 224

2026년

주총 한도 100 (300→100 축소 · 직무 범위 재조정)



7. 공정거래법 위반 사후 대응 (RPM 사건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투명 공시 원칙 : 본 보고서는 GRI 2-27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및 UNGC 제10원칙 (반부패)에 따라 2025년 사업연도 중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그대로 공시한다. 본 사항은 본 보고서의 가장 중대한 비재무 거버넌스 이슈이며, 감사와 윤리경영실의 사후 대응 및 재발방지 활동을 함께 보고한다.

항목

내용

처분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의결일

2025-05-07

위반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6조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금지

처분 대상

아이센스 (제조사) + (주)대한의료기 (온라인 총판)

처분 내용

과징금 2억 5,600만원 (아이센스 부과) + 시정명령 (양사)

대상 제품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 — 미터(Meter) · 스트립(Strip) · 란셋(Lancet)

대상 거래

국내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해외 매출 비대상)

7.1 위반 행위 타임라인 (2018 ~ 2024.09)

시점

행위

2018년

미터·스트립·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 설정 시작

2019-01

권장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공급가 인상 + 공급수량 제한 + 신규 영업활동 제한 시행

2020-01

(주)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선정 → 가격 안정화 임무 부여

2020-01 ~ 2024-09

대한의료기가 아이센스와 협의하여 온라인 판매 기준가 결정·통지 · 기준가 미준수 업체에 수정 요구 → 공급가 인상 예고 → 실제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 중단

지속

대한의료기가 미준수 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 아이센스가 대리점 및 거래업체에 블랙리스트 업체 미공급 지시 · 우회 공급 대리점 추적 + 물량 제한

2025-05-07

공정위 의결 — 과징금 2.56억원 + 시정명령


7.2 위법성 판단 및 시장 영향

공정거래법 제46조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RPM)를 금지한다. 본 행위는 다음 3중 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폐해

내용

유통 자율성 침해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인위적으로 침해

가격경쟁 제한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

소비자 피해

당뇨병 환자가 저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차단 — 필수 의료기기 접근권 침해

공정위 의결 취지 (보도자료 인용) :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3 사후 대응 및 재발방지 거버넌스

조치

내용 / 일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2025-03-07 이사회 결의 (공정위 의결 2개월 전 선제 대응) —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책임자 지정

과징금 납부

2025년 사업연도 영업외비용 256백만원 인식 · 재무제표 반영 ·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적정 의견 유지

시정명령 이행

온라인 판매 기준가 결정·통지·강제 행위 전면 중단 · 대한의료기 총판 계약 가격관리 조항 삭제 · 대리점 거래 약관 개정

윤리준법 전사 교육

공정거래 + 부패방지 + 영업비밀 + 개인정보 4대 영역 전사 교육 강화 — 공정거래법 RPM 사례 신규 모듈 편입

인증 강화

ISO 37001 (부패방지) + ISO 37301 (컴플라이언스) 인증 (2025 ESG Action Plan 7번 항목) — 재인증 주기 강화

내부 교육 (감사)

2025-08-05 율촌 상법개정 세미나 + 2025-09-05 율촌 노란봉투법 세미나 + 2025-11-12 안진 기업거버넌스 세미나 — 사후 거버넌스 역량 보강

이사회 보고

2026-02-23 이사회 ESG 및 준법통제 평가 보고 시 RPM 시정명령 이행 결과 정식 보고


8. 2025 핵심 실적 요약 · 2026 계획

이사회 10회 100% 참석 · 의안 23건 100% 가결 · 감사 외부 교육 11회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0건 · 내부회계 중요 취약점 0건 · 감사 보수 224 백만원 (한도 300 대비 75% 이내)

2026년 계획

1.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2025-07-22 개정 규정 안정화 + 자동화 도구 도입).
2. 지속가능성 공시 (KSSB·ESRS) 감사 대응 역량 강화 (2025-07-01 삼정 세미나 이행).
3. IT·AI 거버넌스 감사 신설 (2025-12-18 태평양 세미나 후속).
4. 감사 보수 한도 100백만원 적정성 검증 + 직무 범위 명확화 공시.


감사 3축 통합 체계 (G4-1 · G4-2 · G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