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센스 정관은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영 정보 접근권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한다.
권한 | 내용 |
|---|---|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412조의3) |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상법 412조의5) |
자회사 조사권 |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
감사 의견 표명 |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이사회 출석 발언권 · 임시 안건 부의 요구권 |
아이센스는 상근감사 1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재무보고의 신뢰성·내부통제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정관 제40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으나, 상법 412조·447조의4가 부여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을 통해 감사 독립성을 확보한다. 외부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 (Big 4)이며, 2025년 비감사용역 0건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 유지하였다.
감사는 윤리경영실의 실무 지원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ESG 협의회 운영 · 윤리준법 전사 교육 · IT 보안 감사 등 연간 정기 활동 12개 항목을 수행한다.
영역 | 주요 활동 |
|---|---|
내부통제·회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소통 (삼정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2025-07-22 이사회 결의) |
ESG·지속가능성 | ESG 협의회 + ESG 실무협의회 지원 · UNGC 가입·실무협의체 참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발행 |
윤리준법 | 공정거래·영업비밀·개인정보·부패방지 전사 교육 · 윤리행동강령 제정 · ESG 매뉴얼·부패방지규정 개정 · 지출보고서·공정경쟁규약 교육 |
IT·정보보호 | IT 보안·영업비밀 보안 감사 · 컴플라이언스 매월 뉴스레터 발행 · 사외 보안 솔루션 점검 |
감사는 2025년 이사회 10회 전건 참석하여 23건 의안에 대해 적법성·재무영향·이해상충 여부를 사전 검토하였다. 모든 의안은 가결되었으며, 감사 의견 반대·수정은 0건이다.
Section 3의 이사회 10회 × 23건 의안 가운데 감사 직무와 직결되는 윤리·준법·내부회계·ESG 7개 안건을 별도 추출하여 가결·보고 분류와 함께 정리한다. 본 표는 1700 이사회 Section 3 및 1702 윤리경영 Section 8과 정합한다.
개최일 | 분류 | 의안 | 감사 직무 관점 평가 |
|---|---|---|---|
2025-02-24 | 보고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 감사 직접 작성·제출 — 내부회계 효과적 운영 결론 (중요성 관점) · 일부 단순 미비는 기말 보완 |
2025-03-07 | 가결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감사 사전 검토 적정 · RPM 사건(2025-05-07) 2개월 선제 대응 거버넌스 |
2025-04-14 | 보고 | CP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건 | 감사 보고 청취 · CP 운영 방안·교육·사례 매핑 모니터링 시작 |
2025-07-22 | 가결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감사 사전 검토 · 2025-02-24 평가 보고된 미비 사항(거래처 마스터 등록·변경) 규정 차원 보완 |
2025-07-22 | 보고 | ESG 중대성 평가보고 | 감사 청취 · DMA (221명 응답·34 이슈·Dual Material 9) 결과 적정성 확인 (외부 ESG크레딧 자문) |
2025-11-24 | 보고 |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감사 청취 · 2025-09 인권영향평가 (S3) 결과 · 외부 ESG 전문기관 평가 결과 검증 |
감사 의견 : 상기 7개 안건은 모두 상법 412조 (감사의 직무 권한) 및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에 부합하여 처리되었으며, 가결 안건 2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은 감사 사전 검토 후 적정 의결되었다. 감사 반대·수정 의견 0건 (G3-2와 정합).
회차 | 개최일 | 주요 의안 | 의결 |
|---|---|---|---|
1 | 2025-02-03 | 지점 주소 변경 · 타법인 자금 대여 · 임원 해임 | 가결 |
2 | 2025-02-10 | 제25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 2025 안전·보건계획 승인 | 가결 |
3 | 2025-02-24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전자투표제 도입 · 임원 선임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 가결 |
4 | 2025-03-07 | 타법인 자금 대여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가결 |
5 | 2025-04-1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부여방법 결의·신주발행 · 자금 대여 ·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 가결 |
6 | 2025-04-25 | 자산 매각 | 가결 |
7 | 2025-05-15 | 주식 소각 결정 · 운영자금대출 만기 연장 | 가결 |
8 | 2025-07-22 | 차입금 만기 갱신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가결 |
9 | 2025-10-16 | 운영자금대출 만기 연장 | 가결 |
10 | 2025-11-24 | 자금 차입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주발행 · 자금 대여 | 가결 |
감사는 회계·법무·AI·거버넌스·의료기기 규제를 망라하는 국내 최고 수준 기관 11회 외부 교육을 수강하여 전문성을 유지한다.
교육일자 | 교육 실시 주체 | 주요 교육 내용 |
|---|---|---|
2025-01-03 | 법무법인 율촌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해설 및 기업의 대응방안 |
2025-02-14 | 한국감사인연합회 | 회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25-03-20 | 의료기기산업협회 | 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 |
2025-05-13 | 흑자경영연구소 | ChatGPT 활용 감사방법 |
2025-05-28 | 감사위원회포럼 | 자금세탁방지의 뉴패러다임 |
2025-06-18 | 법무법인 민후 |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
2025-07-01 | 삼정회계법인 |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과제 |
2025-08-05 | 법무법인 율촌 | 상법개정 특별 세미나 |
2025-09-05 | 법무법인 율촌 |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 |
2025-11-12 | 안진회계법인 | 기업거버넌스 세미나 |
2025-12-18 | 법무법인 태평양 | 미디어 AI 거버넌스 법정책 과제 |
항목 | 내용 |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KPMG Samjong) — Big 4 글로벌 네트워크 |
감사 의견 | 적정 (Unqualified Opinion) ·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비감사용역 (Non-audit fee) | 2025년 0건 · 0원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Auditor Independence) 완전 확보 |
감사 주기 | 분기 검토 (Review) + 연간 감사 (Audit)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6-02-23 이사회) |
내부회계 평가 |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 · 일부 단순 미비(거래처 마스터 등록·변경)는 기말까지 보완 완료 · 직전 사업연도 보고된 중요한 취약점 0건 |
사업연도 | 감사 보수 (단위: 백만원) |
|---|---|
2024년 | 주총 한도 300 · 실제 268 |
2025년 | 주총 한도 300 · 실제 224 |
2026년 | 주총 한도 100 (300→100 축소 · 직무 범위 재조정) |
투명 공시 원칙 : 본 보고서는 GRI 2-27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및 UNGC 제10원칙 (반부패)에 따라 2025년 사업연도 중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그대로 공시한다. 본 사항은 본 보고서의 가장 중대한 비재무 거버넌스 이슈이며, 감사와 윤리경영실의 사후 대응 및 재발방지 활동을 함께 보고한다.
항목 | 내용 |
|---|---|
처분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의결일 | 2025-05-07 |
위반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6조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금지 |
처분 대상 | 아이센스 (제조사) + (주)대한의료기 (온라인 총판) |
처분 내용 | 과징금 2억 5,600만원 (아이센스 부과) + 시정명령 (양사) |
대상 제품 |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 — 미터(Meter) · 스트립(Strip) · 란셋(Lancet) |
대상 거래 | 국내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해외 매출 비대상) |
시점 | 행위 |
|---|---|
2018년 | 미터·스트립·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 설정 시작 |
2019-01 | 권장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공급가 인상 + 공급수량 제한 + 신규 영업활동 제한 시행 |
2020-01 | (주)대한의료기를 온라인 총판으로 선정 → 가격 안정화 임무 부여 |
2020-01 ~ 2024-09 | 대한의료기가 아이센스와 협의하여 온라인 판매 기준가 결정·통지 · 기준가 미준수 업체에 수정 요구 → 공급가 인상 예고 → 실제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 중단 |
지속 | 대한의료기가 미준수 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 아이센스가 대리점 및 거래업체에 블랙리스트 업체 미공급 지시 · 우회 공급 대리점 추적 + 물량 제한 |
2025-05-07 | 공정위 의결 — 과징금 2.56억원 + 시정명령 |
공정거래법 제46조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RPM)를 금지한다. 본 행위는 다음 3중 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폐해 | 내용 |
|---|---|
유통 자율성 침해 |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인위적으로 침해 |
가격경쟁 제한 |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 |
소비자 피해 | 당뇨병 환자가 저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차단 — 필수 의료기기 접근권 침해 |
공정위 의결 취지 (보도자료 인용) :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 | 내용 / 일시 |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2025-03-07 이사회 결의 (공정위 의결 2개월 전 선제 대응) —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책임자 지정 |
과징금 납부 | 2025년 사업연도 영업외비용 256백만원 인식 · 재무제표 반영 ·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적정 의견 유지 |
시정명령 이행 | 온라인 판매 기준가 결정·통지·강제 행위 전면 중단 · 대한의료기 총판 계약 가격관리 조항 삭제 · 대리점 거래 약관 개정 |
윤리준법 전사 교육 | 공정거래 + 부패방지 + 영업비밀 + 개인정보 4대 영역 전사 교육 강화 — 공정거래법 RPM 사례 신규 모듈 편입 |
인증 강화 | ISO 37001 (부패방지) + ISO 37301 (컴플라이언스) 인증 (2025 ESG Action Plan 7번 항목) — 재인증 주기 강화 |
내부 교육 (감사) | 2025-08-05 율촌 상법개정 세미나 + 2025-09-05 율촌 노란봉투법 세미나 + 2025-11-12 안진 기업거버넌스 세미나 — 사후 거버넌스 역량 보강 |
이사회 보고 | 2026-02-23 이사회 ESG 및 준법통제 평가 보고 시 RPM 시정명령 이행 결과 정식 보고 |
이사회 10회 100% 참석 · 의안 23건 100% 가결 · 감사 외부 교육 11회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0건 · 내부회계 중요 취약점 0건 · 감사 보수 224 백만원 (한도 300 대비 75% 이내)
1.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2025-07-22 개정 규정 안정화 + 자동화 도구 도입).
2. 지속가능성 공시 (KSSB·ESRS) 감사 대응 역량 강화 (2025-07-01 삼정 세미나 이행).
3. IT·AI 거버넌스 감사 신설 (2025-12-18 태평양 세미나 후속).
4. 감사 보수 한도 100백만원 적정성 검증 + 직무 범위 명확화 공시.
